A.
졸업(퇴거) 신청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창업 추진계획이 달성되어 자립화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또는 기업의 이전 /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퇴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업은 졸업을 희망한다는 BI졸업(퇴거) 신청서를 퇴실예정 30일 전에 제출하고(사유 및 졸업/퇴거일자 명기), 창업보육센터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시설 원상복구, 출입카드 반납, 지원비품 반납, 창업보육료 등 정산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