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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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산학협력 혁신 허브

간접비 계산기

연구계획서 예산 편성 시 다음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간접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의 간접비 계산 기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금액 : 원단위 반올림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

입력항목
간접비율
25.24%
부가세 여부
간접비계산기준
계산금액

정부 및 지자체 연구용역

직접비의 %(국가계약법 적용)

입력항목
간접비율
6%
부가세 여부
간접비계산기준
계산금액

간접비 징수기준이 없는 경우(ex. 산업체 등)

직접비의 %(본교 자체규정 적용)

입력항목
간접비율
10%
부가세 여부
간접비계산기준
계산금액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 비율을 정한 경우

입력항목
%
부가세 여부
간접비계산기준
계산금액

면세과제와 과세과제의 구별법은?

‘대가성’의 유무로 구별하며 ‘협약서’의 결과물 소유권 내용을 확인

면세과제와 과세과제 구별법 정보 표
구분 면세과제 과세과제
대가성 없음 있음
설명 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결과물을 ‘을(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소유)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갑(지원기관)’ 또는 ‘공동’ 소유로 함
과제 예시 국가 R&D 연구과제 산업체 연구비, 용역과제, 국가 R&D 위탁과제 등
* 위의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 협약서를 검토한다.
협약서 예시

제 10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 10조(결과물 등에 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