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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건
회의비는 당해연구과제와 관련한 참여연구원 및 외부연구 참여자와의 회의를 하고 식비 등을 집행한 경우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을 구비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식대는 참여연구원들의 야근 실험 및 특근시 식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참여연구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며, 야근(특근)일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의비와 식대 집행시 심야시간 및 주말사용은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된 바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출장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전 : 출장신청서, 여비지급내역서, 항공료 Invoice, 해외여행승인신청서(교무처제출자료), 환율자료(신청일 또는 출장일 매매기준율 적용), 학회 및 기타 출장관련자료 출장후 : 출장복명서, 항공권, 관련 증빙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참가비 뿐만 아니라 가입비, 연회비도 인정됩니다. 다만,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용도성 경비(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및 참가비)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기자재 구입의 경우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획된 기자재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범용성 기자재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서에 미계상된 경우 및 연구와 관련성이 낮은 기자재일 경우에는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졸업생 및 소속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의 내부 급여 책정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한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연구기간 종료 후 잔액 이월여부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구비 지원기관의 자체 규정이 없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과제의 경우에는 다년도 협약기간 내(단계평가내)에서는 잔액이 남은 경우 해당 비목으로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이공계분야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경우 이월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비 이월은 당해년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에서 잔액을 이월하겠다고 제출하신 후 접수완료가 될 경우 이월이 가능하며, 승인된 이월금은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 차년도 과제에 반영하신 다음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월된 연구비는 차년도 예산에 합산되므로 먼저 사용해야 하는 순서는 없습니다.
참여연구원 변경 및 실행예산 변경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변경에 따른 공문발송이 필요할 경우 변경서 제출시 산학협력단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처리(지원기관의 승인 등)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므로 변경 요청일 10일 전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 1. 연구과제-연구(보조)원변경신청 클릭 2. 변경전 연구원 선택후 변경후 연구원 입력, 변경사유 자세히 작성 3. 승인요청 후 연구원변경신청서 제출 4. 산학협력단 결재 후 승인완료 ○ 실행예산 변경 신청 1. 연구과제-실행예산변경신청 클릭 2. 비목별로 변경사유 자세히 작성(신규 비목 생성시에는 산학협력단에 문의) 3. 승인요청 후 변경신청서 제출 4. 산학협력단 결재 후 승인완료
교외연구과제는 남서울대학교 포탈-학사행정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서울대학교 포탈(portal.nsu.ac.kr) 접속 2. 학사행정시스템-원스탑서비스-교수서비스-연구과제 클릭 3. 연구과제 신청 클릭 4. 연구과제정보, 지원기관, 참여인력, 실행예산 등록 후 승인요청 5. 연구비실행예산서 산단 제출 시스템 및 과제등록 관련 문의처 : 산단 담당자 김지혜(2448), 임은혜(2449), 장은빈(2444), 장유진(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