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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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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단,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필요)
  • A.
    창업을 하고 싶지만 어려움에 겪는 분들을 위하여 창업 정보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www.kosmes.or.kr/sbc/SH/MAP/SHMAP001M0.do

    ■ 창업진흥원
    https://www.kised.or.kr/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index

    ■ K-스타트업
    https://www.k-startup.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https://www.tipa.or.kr/

    ■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main/index.do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http://www.k-sca.or.kr/

    ■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 중소기업 옴부즈만
    https://www.osmb.go.kr/main
  • A.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재무적 자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보육기관입니다.
  • A.
    졸업(퇴거) 신청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창업 추진계획이 달성되어 자립화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또는 기업의 이전 /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퇴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업은 졸업을 희망한다는 BI졸업(퇴거) 신청서를 퇴실예정 30일 전에 제출하고(사유 및 졸업/퇴거일자 명기), 창업보육센터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시설 원상복구, 출입카드 반납, 지원비품 반납, 창업보육료 등 정산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 A.
    입주기업의 계약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안내를 합니다.
    입주기업의 연장계약 희망여부 확인 후 연장계약 대상 기업은 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A.
    매월 20일경 창업보육료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A.
    매월 부과되며, 납부일은 매월 말일까지 입니다.
  • A.
    입주비용은 아래와 같이 창업보육비와 전기료사용료, 냉난방사용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① 창업보육비
    - 입주기업 : 계약면적 ㎡당 월 6,000원

    ② 전기사용료 : 전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

    ③ 냉난방사용료 : 냉난방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
  • A.
    입주계약은 최종 승인후 기업의 입주희망 일자에 맞추어 소정의 양식에(계약서) 따라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전 입주공간을 배정하고 협의하여 사용공간을 확정합니다.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전에 입주보증금(계약면적 ㎡당 60,000원)을 선납해야 합니다.
  • A.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기술/제품, 사업/시장성, 투자, 가점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