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이전
기업 발굴 및 신청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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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업 발굴 및 신청 검수

기업 미팅(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

기술료 접수
(조건 이행)

기술이전 실시 및
사후 관리
| 구분 | 내용 | |
|---|---|---|
| 기술 매매(양도, 양수)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등의 권리는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 |
| 라이센스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는 약정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적인 권리 |
| 통상실시권 | 실시권자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 등 지적재산권의 권리자도 동시에 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성의 채권적인 권리 | |
| 기타 | 기술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 제휴에 협력 공동 연구 생산제휴 등 | |
| 구분 | 내용 |
|---|---|
| 정액기술료 | 계약기술의 사업화와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하는 방식 |
| 경상기술료 | 계약기술이 사업화되어 매출액 또는 순이익 발생 시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
문의
산업기업팀 기술재산 담당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