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사이트맵모바일 메뉴모바일 메뉴

사이트맵

전체 메뉴 닫기





Your Dream, Our Vision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산학협력 혁신 허브

자료실

산학협력단 직급 및 승진·직책 운영 지침

  •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6-09-11
  • 조회 2

 산학협력단 직급 및 승진·직책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직원의 직급 체계, 승진 기준 및 직책(보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2. “교직원”이라 함은 대학본부 소속의 교수 및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1. 산학협력단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2. 대학 소속 교직원 중 산학협력단 직책(보직)에 임명된 자


제4조(직급 구분)

① 산학협력단 직원의 직급은 매니저, 선임매니저, 책임매니저 및 수석매니저로 구분한다. 다만, 기존 직급은 제7조의 승진 기준을 적용하여 재편성한다.

② 각 직급별 최소 근무기간은 산학협력단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매니저: 2년 이상

2.선임매니저: 5년 이상

3.책임매니저: 12년 이상

4.수석매니저: 20년 이상

③ 제2항의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직으로 채용된 경우, 입사 전 근무경력은 동일업무 경력의 경우 100%, 유사업무 경력의 경우 50%를 인정하여 반영한다.


제5조(동일·유사 경력의 판단 기준)

① “동일업무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수행 직무가 현 직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직무기술서상 주요 업무 내용이 70% 이상 일치하는 경우

3.요구되는 전문지식·기술 및 책임 수준이 동일한 경우

② “유사업무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수행 직무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일부 핵심 업무를 공유하는 경우

2.직무기술서상 주요 업무 내용이 30% 이상 70% 미만 범위에서 일치하는 경우

3.요구되는 전문지식·기술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경우

③ 동일업무 및 유사업무 해당 여부는 제출된 경력증명서, 직무기술서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직급 수당)

직급별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니저: 50,000원

2.선임매니저: 100,000원

3.책임매니저: 200,000원

4.수석매니저: 300,000원


제7조(승진 기준)

① 직급 승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직급별 최소 근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 및 산학협력단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2.승진 소요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3.승진 대상자는 승진 직전 3년간 실시된 모든 인사평가에서 종합평가 점수가 A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 인사는 매년 4월에 실시한다.


제8조(직책 임명)

산학협력단의 모든 직책(보직)은 단장이 임명한다.


제9조(직책 부여 기준)

① 팀장 및 센터장은 선임매니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필요 시 대학본부 교직원도 직책에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직책 수당)

① 직책(보직) 수당은 팀장 및 센터장에게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직책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직책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③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직책수당은 높은 직책 기준으로 하되,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직무대행을 지정한 경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대학본부 교직원이 산학협력단 직책에 임명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단장 및 부단장은 별도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인사 규정 및 기타 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기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