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Dream, Our Vision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산학협력 혁신 허브
산학단 업적점수 부여 기준
산학협력단 업적점수 부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해당 교원에게 업적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①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평가는 산학협력단 회계 또는 남서울대학교 회계로 관리되는 외부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② 업적평가는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참여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실시한다.
③ 업적평가 결과는 업적점수 산정 및 재임용 심사에 활용한다.
제3조(업적평가 항목)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외부연구과제 수주 및 수행
2.기술이전 및 지식재산 창출
3.기업지원 및 산학협력 활동
4.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산학협력 성과
제4조(업적점수 인정 기준)
① 업적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되는 외부과제
2.산학협력단, 대학부서, 학교기업, 학과 또는 연구소에서 추진하여 대학 명의로 수주한 외부과제
② 업적점수는 과제의 총 연구비와 개인별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③ 개인별 기여율은 과제책임자 및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확정한다.
제5조(중장기 과제의 업적점수 산정)
① 중장기 외부과제의 1차년도 업적점수는 계획서 작성 참여율과 과제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 작성 참여율 확인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장, 과제책임자 및 계획서 작성 참여교수의 공동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장기 외부과제의 2차년도 이후 업적점수는 과제 수행 기여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수행 기여율은 과제담당 부서장, 과제책임교수 및 전체 과제참여교수의 확인 날인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확정한다.
⑤ 과제 수행 중 참여교수의 역할 변경 등으로 기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제책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 절차)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단이 정한 기간 내에 업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출된 업적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업적평가 결과는 산학협력단장이 최종 확정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기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