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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전원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및 연구원(※추후 근로계약 체결자 개별 안내)
2. 교육내용
no | 교육명 | 교육대상 | 신청기간 | 교육기관 |
1 | 4대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포함) | 전직원 | 2026.11.01~2026.12.11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edu.kohi.or.kr/in/index.do |
2 | 개인정보보호교육 | 전직원 | 2026.11.01~2026.12.11 | |
3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전직원 | 2026.11.01~2026.12.11 | |
4 | 퇴직연금교육 | 가입자만 해당 | 2026.11.01~2026.12.11 |
- 4대폭력예방교육 : 26.05.12. 교내(지식정보관 봉사홀) 대면교육 참석자는 제외
(※참석여부 확인은 담당자 메일 leh@nsu.ac.kr 또는 내선 3115 연락바람)
3. 교육기간 및 이수증 제출기간
가. 교육기간: 과목별 수강신청일로부터 21일
나. 이수증 제출 마감일: 2026년 12월 31일
(※마감일 이전 계약종료인 경우 종료일 전 모두 교육 수강 후 이수증 제출)
4. 교육 및 이수처리 방법
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가입 및 교육과정 수강신청 후 PC및 모바일을 이용한 원격교육 수강
나. 수강완료 후 아래 구글 폼으로 이수증 첨부하여 제출
☞ https://forms.gle/ScEwM2fEYW3SNV2j6
5. 소요비용 : 없음
6. 관련법규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성희롱예방교육)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보호교육)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장애인인식개선교육)
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퇴직연금교육)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임은혜 041-580-311) 연락 또는 메일(leh@nsu.ac.kr)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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