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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지식재산권 | 기술이전 | 산업자문 |
기술이전 프로세스
STEP 1
기술이전
기업발굴 및 신청 점수
STEP 2
기업 미팅(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
STEP 3
기술료 접수
(조건이행)
STEP 4
기술이전 실시 및
사후 관리
기술이전의 정의
•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이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기술이전 형태 및 기술료
구분 | 내용 | |
---|---|---|
기술 매매(양도, 양수)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등의 권리는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 |
라이센스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는 약정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적인 권리 |
통상실시권 | 실시권자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 등 지적재산권의 권리자도 동시에 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성의 채권적인 권리 | |
기타 | 기술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 재휴에 협력 공동 연구 생산제휴 등 |
기술료의 종류
구분 | 내용 |
---|---|
정액기술료 | 계약기술의 사업화와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하는 방식 |
경상기술료 | 계약기술이 사업화되어 매출액 또는 순이익 발생 시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
담당자 및 문의안내